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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미리미리 준비하고 13월 공짜월급 받기

by 오늘의 늬우스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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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미리미리 준비하고 13월 공짜월급 받기

연말정산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두 개의 말로 나뉘기도 합니다. 더 냈어? 더 받았어?

누구에게는 어려운 말이고 다른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돌려받는 돈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잘만 알면 세금으로 더 떼이는 게 아닌 더 챙겨갈 수 있는 연말정산

지금부터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금의 3 원칙

1.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2.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세금을 낸다.

3.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낸다.

 

모든 국민이 다 같은 세금을 내진 않는 건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 고민하던 중 차라리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월급을 주자'라는 식으로 답이 정해지면서

사람들의 정해져 있는 월급 중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나머지 금액을 주는 영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원래 회사와 협상한 금액에서

얼마의 세금을 떼고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며

결론적으로 '매 달 세금을 내고 있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번 돈만큼 매달 소득세가 정해짐 + 4대 보험 뗀 금액

대한민국 정부 정책방향에 적합하게 이바지한 것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체크카드, 신용카드})


 

연말정산하는 시기

연말정산하는 시기로는 3월에 전 해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수입이 얼마며 결과적으로 매겨진 세금, 그래서 얼마를 돌려준다는 '결정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낸다면 한 달치 월세 정도는 세금에서 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0~12%까지 세액공제가 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크다고 하는 이유가 세금 자체는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소득이 커질 경우

세금도 커지는 것인데, 소득공제는 소득을 없애줘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그렇게 결정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것이라서

소득공제는 간접적인 영향,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잘라주는 원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정세액이 나면 그다음에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것

즉 결정된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기에 월세 세액공제가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대신, 전입 신고 안 하신 분들의 경우는 예외이기에 만약 신청을 하신 경우

그 날짜부터 일할 계산이 들어가게 되며 귀찮다고 안 하시는 것보단 무조건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물론 깎아주는 세금도 다 한계치가 있기에, 신용카드에서도 월 별 총 할인 한도가 있는 것처럼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도 최종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75만 원(750만 원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자 포함)

 

아직 전세 이동을 하지 않은 1인 가구의 경우는 받을 만한 세액공제라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누구나 가능할까?

연말정산은 프리랜서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며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근로소득 영수증이 나오긴 합니다만, 나머지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전 연봉, 세후 연봉 이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무조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득에는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 직장인의 경우 회사 법인이 있고

근로자로 돼있기에 깔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면 종합소득세만 신경 쓰면 되며

연말정산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인데 세금 줄이려고 신용카드를 열심히 쓰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절세를 위해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가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차량 수리비, 유류비, 구입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고

휴대폰 통신비식대도 가능합니다.(단 업무에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비용처리 가능)

프리랜서로서 연소득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용처리로 신경 써야 하는 내용이 많기에

사업자등록 및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프리랜서이거나, 알바를 하실 경우 아르바이트비 금액에 3.3% 원천징수를 내게 되는데

이걸 5월 달에 용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꼭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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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은 더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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